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정감염병 설명, 신고, 필수 예방접종

by 젤로하 2025. 2. 5.

국민건강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발달된 시대에서는 감염병이 없거나 있어도 금방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전세계적으로 겪은 코로나도 그렇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더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법정감염병 설명과 함께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수 예방접종까지 설명해보려 합니다.

 

법정감염병 등의 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1. 법정감염병 설명

법정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총 4개로 분류되고, 1급이 가장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간단한 특징만 설명하자면 제1급 법정 감염병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해야하고, 음압격리처럼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입니다. 다음으로 2급 감염병은 음압격리까지는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하고, 전파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고, 제3급 감염병은 계속 감시를 해야하는 목적으로 이 또한 24시간 내 신고하는 감염병, 마지막으로 제4급 감염병은 앞서 설명한 1급, 2급, 3급을 제외하고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들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즉시 신고, 음압격리는 1급, 24시간 내 신고는 2,3급, 이 둘 중 격리는 2급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디프테리아, 두창, 탄저, 페스트, SARS, MERS 가 포함됩니다. 제2급 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포도알균감염증,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백일해 등이 포함됩니다. 제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공수병,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쯔쯔가무시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제4급 감염병은 주로 성질환들과 기생충 관련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법정감염병 설명을 해봤는데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고

앞서 말했듯 이러한 법정감염병들은 즉시 신고하거나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등 법규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감염병을 진단하게 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단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신고의무가 있는데 어떤 경우 신고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진단한 경우, 또는 사체를 검안했는데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그리고 1급~3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데 계속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페이닥터인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를 받게 된 보건소장도 또 다시 윗선에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즉 다시 요약하자면 의사는 소속의료기관 장에게, 의료기관 장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마지막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3. 필수 예방접종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있고, 에방접종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조금 더 많아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감염병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은 특히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수예방접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이들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데 그 질환의 예로는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백일해, 파상풍, 결핵, 인플루엔자, 에이즈, 풍진, 풀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등 다양합니다. 이와 비교대는 개념으로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경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미리 예방접종 일시와 장소, 종류,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를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