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방문요양, 주간보호, 시설 입소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 등급 판정, 본인부담금 등 알아야 할 사항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신청 방법부터 혜택 및 서비스 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 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돌봄을 지원하면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유지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급에서 5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과 65세 미만 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즉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80세 어르신이나 치매 진단을 받아 혼자 생활이 어려운 70세 노인 등이 해당되고, 62세이더라도 뇌졸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 온라인)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꼭 본인이나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등 타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으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하는데 이 때 신청자의 생활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이때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등급인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등급 판정 후 30일 이내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험을 떠나 생활 속에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혜택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은 재가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모두가 시설로 입운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가 서비스부터 설명하면 이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데이케어 센터 같은 주간 보호가 있습니다. 우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이나 식사, 간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문 목욕은 말 그대로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집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재가 서비스 중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족들도 일상생활을 해야하니 이런 낮 시간 동안 요양센터에서 돌봄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서비스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 이는 규모를 기준을 나누어진 것인데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그 이하의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통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